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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靑실장 김상조의 내로남불, 법시행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by 최만섭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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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실장 김상조의 내로남불, 법시행 이틀전 전셋값 14% 올려

국민들은 못올리게 묶어놓고...
“나도 세입자, 전셋집 올라...
목돈 필요해 어쩔 수 없었다” 해명

이슬비 기자

입력 2021.03.28 21:05 | 수정 2021.03.28 21:05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에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이보다 큰 폭으로 올린 것이다.

28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임대보증금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1억2000만원 올린 것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14.12%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김 실장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인 작년 7월 29일에 계약을 갱신했다. 법 시행 전이어서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전셋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을 주도하면서 정작 본인은 이 같은 행동을 앞장서서 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정서적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도 세입자인데, 전셋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청담동 집을 전세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호동 집 전셋값이 2번에 걸쳐 2억원 넘게 올랐다”며 “전세금 올려 줄 목돈이 필요해서 (청담동) 전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본인도 임대인이자 임차인인데, 연쇄적으로 전셋값이 올라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담동 집 전셋값은 시세에 비해 낮게 올렸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8개월 사이에 집주인의 요구로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전자관보를 살펴보면 김 실장이 거주 중인 금호동 두산아파트의 전셋값은 2019년에 3억3천만원이었으나, 김 실장은 같은 해 1억7천만원을, 그리고 2020년에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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