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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허물 죄
회의문자
그릇된(非) 일을 하여 법망(그물망머리(罒(=网, 㓁, 罓)☞그물)部)에 걸려 들었다는 데서 「죄」를 뜻함. 범죄(犯罪)의 뜻으로 쓰는 글자 辠(죄)가 皇(황)에 가까우므로 진시황(秦始皇)이 이를 피하여 음(音)이 같은 罪(죄)자를 빌어 쓴데서 유래(由來)함.
자원(字源)회의문자
罪자는 ‘허물’이나 ‘죄’, ‘잘못’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罪자는 网(그물 망)자와 非(아닐 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본래 ‘허물’이나 ‘죄’라는 뜻은 辠(허물 죄)자가 쓰였었다. 辠자는 自(스스로 자)자와 辛(매울 신)자가 결합한 것으로 고대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의 코를 잘라 처벌한다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소전에서의 辠자가 ‘황제’를 뜻하는 皇(임금 황)자와 비슷하여 진시황 때는 이를 피해 새로이 만든 글자가 바로 罪자이다. 罪자는 ‘아니다’나 ‘나쁘다’라는 뜻을 가진 非자에 网자를 결합한 것으로 ‘잘못(非)을 저지른 사람을 잡는다(网)’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罪허물 죄 : 법의 그물(罒/그물망 사)에 걸리는 옳지 않은(非아닐 비/비방할 비) 행동은 허물(죄)이라는 뜻이다.
It means that wrong behavior caught in the net of the law is a kind of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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