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뇌물수수, 왜 정권을 따집니까” 백원우에 버럭한 검사
“전 정권 일이고 액수 작아.. 감찰 질질 끌 것 아니다"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 강변
입력 2020.10.23 19:30
지난 9월 11일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왜 공무원이 금품수수한 것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이전정부, 현 정부를 따집니까”(검사)
“여러분은 작은 흠집, 비리 용납 안하는 게 공직자로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과 멀게 여의도에서 평생 산 저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 감안해서 판단하자 그런 입장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검사와 백 전 비서관 사이에 이 같은 논쟁이 벌어졌다.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에 대해 “이 정부 출범 이전인 2015년~2016년의 금품수수이고 액수가 아주 엄청난 것도 아니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면서 “본인(유 전 부시장)이 도망갈 정도라면 더 이상 감찰 진행이 안 되니 도려내야 한다. 질질 끌면 국정 운영에 부담된다고 수석(조 전 장관)께 건의 드렸다”고 했다.
당시 확인된 금품수수 금액만 1000만원이었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위와 같은 이유로 감찰 중단을 건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사가 “국정과제 1번이 적폐청산 아니었느냐. 과거 정부에서 뇌물받은 공무원이야말로 적폐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백 전 비서관은 “사법적 행위를 해 오셨던 분 입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작은 비리도 용납 않고 처벌하는 게 맞겠지만 때로는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검사는 “(유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인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정무적 고려를 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백 전 비서관은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박 전 대통령 재직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했다”며 “문 정부가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일을 근거로 인사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은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구명운동’을 했던 첫 친문(親文) 인사는 김경수 경남지사(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김 지사는 당시 백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억울해 한다. (사정을) 들어봐줘라”고 했다. 검찰은 그전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지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김 지사의 민원 후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 검찰 “민원 제기자가 김경수가 아니면 들어주겠느냐”
검찰이 이 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문답이 오갔다
“민원 제기자가 김경수가 아니라 일반인이 ‘감찰받는 사람이 억울해 하니까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줄건가요”(검찰)
“합리적이면 들어줍니다” (백 전 비서관)
“합리적인 것을 어떻게 알고 판단하나요” (검찰)
“하..제가 4년제 대학 나오고 30년 동안 정치하고 두 번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리적일지 물어보면 (기준을)모르겠고, 정치 조직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중략) 김경수가 전화해 그렇게 움직였다? 무게가 없잖아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구명운동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관가 공무원들의 술렁거림 때문에(중략)”
백 전 비서관은 감찰 무마의 원인제공을 김 지사가 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소식에 관가가 술렁거렸고 이 정도 내용으로 이 사람(유재수)을 완전히 이렇게 할 거냐 이런 정무적 판단에 관가를 진정시키고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결국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인정된 그의 뇌물수수 금액은 4000만원이 넘는다. 이런 그를 집행유예로 풀어 준 1심 법원에 대해서 비난이 쇄도했다. 이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은 평균 3~5년에 달한다.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 박형철 전 비서관과 함께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의 공범으로 기소돼 있다. 백 전 비서관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그가 조 전 장관과 더불어 감찰무마의 핵심인 만큼 자신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은경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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