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의 秋아들 보완 수사 지시, 추미애가 꽂은 동부지검이 묵살
입력 2020.10.22 16:12
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대검찰청의 ‘보완 지시’를 묵살하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의 수장은 김관정 지검장으로, 지난 1월 추 장관이 정권을 수사한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킨 뒤, 그 빈 자리에 앉힌 사람이다. 대표적인 친(親) 정권 검사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추 장관 아들 근무이탈 의혹사건과 관련해 ‘대검의 보완수사지시에도 서울동부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대검 조남관 차장은 “(보완 수사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되는데 번복 경위가 무엇이고, 왜 이 진술(번복된 진술)을 (검찰이) 못 믿게됐는지 소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차장의 이야기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부대의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진술이 ‘서씨에게 유리한 쪽’에서 ‘서씨에게 불리한 쪽’으로 번복된 것을 뜻한다. 김 대위는 조사 초기에 “지역대장으로부터 휴가 연장 구두 승인을 받아줬다”며 서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 서씨 무혐의의 근거다.
그러나 김 대위는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복구해 기억을 정리한 뒤에는 “지역대장으로부터 구두로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아다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김 대위의 바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초기의 서씨에게 유리한 진술만 인정했다.
조 차장에 따르면 동부지검 수사팀은 “보완조사를 해봐야 (무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보완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대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동부지검은 결국 지난달 28일 서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동부지검의 지시 불이행과 관련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총장이 책임을 회피하면 안되지만, 법무부 수장의 가족 관련이라서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세세하게 감놔라 팥놔라 할 수 없었다”며 “이 부분은 대검 차장에게 ‘자네가 챙겨서 적절하게 지휘를 하라’했다”고 말했다.
원우식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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