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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강경화 안부르고 이인영 1시간 지각… 文대통령 보이지 않고…

by 최만섭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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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안부르고 이인영 1시간 지각… 文대통령 보이지 않고…

[국정감사] 공무원 피살 그날 - 靑회의 소집·보고 부실 논란

노석조 기자

입력 2020.10.08 03:0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 사살 직후인 지난달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불참하고, 회의 역시 군의 피격 보고 후 2시간 30분이 지나 열린 것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참석자였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다른 참석자들에 비해 1시간 늦게 청와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동맹국과 대책을 세워야 할 외교부 장관은 회의에 부르지 않고, 회의에 부른 통일부 장관은 지각한 회의 결과는 23일 오전 8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회의 소집부터 사후 보고까지 늑장·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새벽 1시와 오전 8시에 열린 안보관계장관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당초 불참 이유를 두고 해외 출장 직후였던 강 장관의 ‘재택근무’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강 장관을 부르지 않았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회의 소집에 대한 연락 자체를 못 받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 부분은 분명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다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됐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NSC 전체회의와 상임위 멤버다. 23일 새벽 회의가 공식 NSC 회의는 아니었지만 외교안보 핵심 인사가 모두 모였기 때문에 ‘사실상의 NSC 회의’로 볼 수 있다.

 

강 장관은 국회에서 “그런 중요 회의를 외교부가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외교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회의는 북한이 이씨를 사살하고 불태웠다는 군의 보고(22일 밤 10시 30분) 직후 소집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 NSC 회의가 아니어서 북한과 관련이 있는 장관들만 급하게 소집한 것”이라고 했다. 심야 회의에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그러나 북한의 국제법 위반 판단은 물론 미국 등 동맹국들과의 공동 대응을 위해 외교부 장관이 반드시 참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장관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부의 위상 추락과 이른바 ‘강경화 패싱(passing)’ 논란에 강 장관은 “저를 패싱하기 위해 한 회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강 장관은 이날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소각(22일) 직후 긴급 안보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와 함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다른 회의 참석자들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청와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총격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관계 장관 긴급회의는 군의 보고 직후인 11시쯤 소집이 결정돼 참석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취해졌다. 청와대 참모들은 물론 국정원장, 국방장관 등 다른 참석자들은 밤 12시 이전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인영 장관의 도착이 늦어지자 회의를 열지 못하고 이 장관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을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 촌각을 다퉈야 했던 참석자 지각으로 1시간 지체돼 개최된 것이다.

이 장관이 다른 참석 대상자들과 달리 청와대와 가까운 공관이 아닌 개인 주택에 살아 이미 퇴근한 운전기사를 부르고 차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연락이 지체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긴급회의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일 새벽에 즉각 보고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오전에야 회의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최근 “새벽 2시 반에 보고했을 때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당시 첩보에 대한 최종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들은 “대통령이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사태에 청와대 경내에 있는 대통령이 회의를 모르고 참석도 안 하고, 보고도 못 받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석조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The Two Koreas correspondent & Author of "the Secret of Israel military forces(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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