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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단독] 秋아들 “휴가연장 전화 받아”… 담당장교 “번호 모르는데 통화?”

by 최만섭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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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秋아들 “휴가연장 전화 받아”… 담당장교 “번호 모르는데 통화?”

동부지검은 별다른 물증없이 담당, 장교의 진술 완전히 무시… 秋아들 주장 수용해 무혐의 처리

박국희 기자

입력 2020.10.05 03:00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수사 결과 발표에서 당시 김모 대위가 서씨의 2차 병가를 정기 휴가로 사전에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김 대위가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 복귀일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론은 서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대위는 당시 서씨의 상급 부대인 미 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였다. 그런데 김 대위는 검찰에서 “그때는 서씨 전화번호도 몰랐는데 어떻게 통화했겠느냐”며 이를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가 2차 병가 종료 전에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군무 이탈이 아니라는 검찰의 결론을 흔드는 내용이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씨는 “2차 병가 종료(2017년 6월 23일) 직전인 6월 21일 김 대위로부터 ‘개인 연가(6월 24~27일) 연장 처리가 됐고 27일 복귀하면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반면, 김 대위는 “당시 서씨 전화번호도 몰랐다. 당직 사병이 서씨에게 ‘왜 복귀 안 하느냐’고 전화했던 6월 25일, 추 장관 보좌관 최씨가 서씨에게 전화해달라고 해서 서씨와 한 번 통화한 게 전부”라고 진술했다.

 

김 대위는 서씨의 부대 미복귀가 발견돼 소동이 벌어진 2017년 6월 25일 최 전 보좌관에게 받았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최 전 보좌관은 김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 승인이 안 됐느냐. 서씨가 불안해하니 전화 좀 해달라”고 했고, 그날 오후 9시 46분쯤 ‘서xx 000-0000-0000’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김 대위에게 보냈다. 김 대위는 검찰에서 “그 휴대전화 번호로 서씨와 한 차례 통화한 게 전부”라고 진술했다. 서씨 진술대로 6월 21일 김 대위가 휴가 연장 안내 전화를 안내했을 정도로 일 처리가 됐다면 벌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란 것이다.

 

 

김 대위는 초기 검찰 조사에선 자신이 지역대장 이모 중령에게 보고하고 휴가 사전 연장을 해줬다고 했지만, 자신이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일부 복원된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새로운 내용의 진술서를 수사 막바지에 제출했다.

이처럼 서씨와 김 대위의 진술이 엇갈렸고 다른 관련자 진술도 모호했지만 수사팀은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씨의 직속 상관인 이모 상사는 휴가 사전 연장과 관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지역대장 이 중령은 “기억나지 않지만, 연장이 됐다면 결재권자인 내가 승인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최 전 보좌관은 “(6월 21일) 개인 연가 연장이 아닌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동부지검이 수사 막판에 나온 김 대위 진술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결국 문제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박국희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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