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2년 전 얻은 170석으로 정부를 밑에 두려 하나

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 입법 권한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한다. 국회 상임위가 소관 행정기관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가 거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대통령령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정을 펼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그 길마저 틀어 막고 윤석열 정부의 행정권한까지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등은 ‘행정명령의 법률 위반은 사법부가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대통령령의 위법 여부를 따지겠다는 민주당 개정안은 기존 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 행정부는 대통령령 등 권한을 이용해 임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한다. 국회가 행정명령을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불복 소송 등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주요한 국정 방향은 행정명령이 아닌 법률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주장을 펼칠 처지가 못 된다. 민주당은 2년 전 총선에서 압승한 뒤 절대다수 의석 하나 믿고 폭력적인 입법 활동을 해 왔기 때문이다. 대선 패배 직후엔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의원 관련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일방 통과시키기도 했다. 의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을 다 썼다. 한덕수 총리 인준을 계속 미루며 새 정부 출범도 방해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까지 발목 잡았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약속마저 뒤집었다. 새 정부와 협치가 아니라 국정 운영을 훼방 놓는 데 골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정부 예산권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성가신 예결위 상설화를 거둬들이더니 야당이 되자 다시 꺼내 들었다. 행정 권한 통제며 예결위 상설화 주장 등은 모두 2년 전 총선에서 확보해 놓은 국회 169석으로 몇 달 전 새로 국민의 위임을 받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다. 대선에 지고 반성,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또 반성한다더니 하는 행동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도대체 뭘 잘못하고 고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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