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사설] ‘文정권 방탄법’ 시행돼도 권력 불법 반드시 단죄해야

최만섭 2022. 5. 6. 05:04

[사설] ‘文정권 방탄법’ 시행돼도 권력 불법 반드시 단죄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2.05.06 03:24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응하는 수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검찰 내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주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검찰·경찰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수사와 기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한다. 거대 민주당이 강행한 이른바 ‘문재인 정권 방탄법’이 시행되더라도 수사력이 약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이후엔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사건들에서 손을 떼야 하고, 선거 사건도 연말까지만 수사가 가능하다. 문 정권 고위 공직자들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검찰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 구상대로 분야별 수사 전문가인 검사와 수사관이 다수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이 가동되면 검찰의 중대 범죄 수사 노하우를 관련 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어 진실 규명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과거 국세청·금감원 등과 협업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경제 교란 범죄를 잇따라 척결하는 실적을 냈었다.

검찰·경찰 협의체도 수사 자료 협조와 법률 의견 교환을 통해 수사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장동 비리는 혐의에 따라 수사가 검찰과 경찰로 나눠져 ‘칸막이 수사’가 되면서 사건 전모가 종합적으로 밝혀지기 힘든 구조가 돼 있다. 앞으로 검경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돼 지금까지 수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수사를 한다면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도 172석 의석의 힘으로 문 정권 방탄법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은 아예 수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고 한다. 대장동 일당끼리 대장동 사업을 “4000억원짜리 도둑질”이라고 말한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아무리 거대 민주당이 가로막더라도 ‘도둑’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