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쪼개기, 사회권 이양… 꼼수완박해야 검수완박 가능
[검수완박 충돌] 민주당, 법안처리 위해 단계마다 편법 준비중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하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법안 처리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급하게 진행한 탓에 각종 무리수와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선 앞으로도 각종 ‘꼼수’가 완전히 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하는 ‘꼼수완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의 ‘꼼수완박’은 지난 7일 시작됐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성준 의원을 빼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배치했다. 양 의원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으로 복당을 원하고 있다. 이 결정으로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으로 양당 구도였던 법사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게 주겠다며 양향자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진다. 양 의원 꼼수 배치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1단계 작업은 완료됐다.
민주당은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역시 논란이 됐다. 지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으니 전원이 동의했음을 가정한 것인데, 이를 두고 일부 의원은 “법안을 회람해 동의한 적이 없다”고들 했다. 민주당은 의총 당시 검수완박 법안을 표결이 아닌 ‘박수’로 추인했다. 당내에선 “민생 법안도 아닌데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이들 이름도 모두 법안에 올린 것이다. 본회의 표결 시 이들의 ‘반란표’를 방지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여러 편법을 동원할 전망이다. 우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경우,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시국회는 일반적으로 30일 단위로 소집하는데, 이례적으로 하루 단위로 여러 번 소집하는 방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된다. 이 때문에 오는 26~27일쯤 4월 임시 국회를 끝내고 27~29일 각각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두 건의 검수완박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만들 때도 이 방법을 썼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의당을 최대한 포섭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인 180석을 채우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회기 쪼개기’ 수법을 쓸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민주당은 변수로 부상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미국·캐나다 순방 문제도 의장의 사회권 이양으로 풀겠다는 방침이다. 의장의 본회의 사회권, 법안 상정권 등을 민주당 출신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넘기도록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박 의장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박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작년 8월 언론중재법 상정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 당시 한 초선 의원은 박 의장에게 욕설을 떠올리는 ‘GSGG’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박 의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고 출국하면 검수완박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일각에서는 박 의장이 출국(23일) 전 검수완박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차피 전격적으로 밀어붙이는 법”이라며 “이미 한 번 회기 쪼개기로 민주당 법률안 처리에 일조했던 의장이 이번에 다시 한번 안 그럴 이유도 없지 않으냐”고 했다.
국회 문턱을 넘기면 바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을 공포해 정권 교체 전 ‘대못 박기’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아온 법은 200석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될 수 있다. 사실상 검수완박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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