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발됐던 장관 수사지휘권 없애고 ‘검·경수사권’ 재조정
[새정부서 이렇게 바뀐다] ② 사법분야
尹, 총장때 지휘권 박탈까지 당해
검찰 정치 중립성 강화에 초점
독자적 예산 편성권도 주기로
경찰 송치사건 ‘부실하다’ 판단땐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하게 바꿔
巨野 협조없인 법 개정 불가능
윤석열 정부의 사법 분야 정책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 중립성 강화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재조정’하는 데 맞춰져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을 남발하는 사태를 직접 겪은 경험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
윤 당선인 공약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 수사에 정치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에 반(反)하는 유일한 ‘예외 규정’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정권이 이 규정을 활용하려면 ‘검찰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이 유일했다. 김 전 검찰총장은 그 지시를 수용하며 총장직을 던지는 방식으로 항의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추미애 전 장관이 3번, 박범계 장관이 1번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특히 추 전 장관이 행사한 수사 지휘권의 대부분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었고 그중에는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라임 자산운용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지휘 권한을 박탈하는 것도 있었다. 당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역할까지 한다는 의미에서 “추미애 장관은 법무총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작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 개혁은 인사권자와 권력자를 위한 검찰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라는 것”이라면서 “이 정부처럼 이렇게 선도 없고, 이런 식으로 수사권이라는 것을 마치 혁명 도구처럼 쓰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정권은 처음 본다”고 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윤 당선인 자신이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남발에 시달려봐서 그 문제점을 잘 알 것”이라면서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는 검찰 독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권 견제 장치는 어떤 식으로든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검찰총장이 헌법에 위반되는 수사를 할 경우,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으로 바로잡을 제도적 안전장치는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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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독자적 예산 편성권 부여
현재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가 편성하게 돼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이 직접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검찰에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로 추미애 전 장관의 압박을 받은 바 있다. 2020년 추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제대로 배분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뒤 법무부가 특활비를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실제 그 일이 있은 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특활비를 직접 배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예산을 직접 짜면 국회에 출석해서 예산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재조정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윤 당선인은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가령,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들에 대해 부실 수사가 의심될 때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검찰은 이른바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경찰 차원의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는 구조다. 하지만 경찰의 자체 재수사도 미흡한 경우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완규 변호사는 “수사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도록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런 공약 가운데 검찰에 예산 편성권을 주고 검·경 수사권을 일부 재조정하는 것은 관련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는 검찰청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사안이다. 국회 의석 110석의 국민의힘으로서는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2월 윤 당선인의 해당 공약에 대해 “‘검찰 공화국’을 넘어 ‘검찰 제국’을 선포한 것”이라며 “친정인 검찰에 준다는 선물은 그 자체로 충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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