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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자택 근처 복집서 318만 원 법카 결제”…與 “명백한 허위사실”
입력 2022-02-17 09:48업데이트 2022-02-17 11:50

국민의힘 최지현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제보자가 이 후보의 수내동 자택과 500m 거리의 ‘○○복집’에서 법인카드로 12만 원을 결제하고 음식을 자택으로 배달한 사실을 폭로했다”며 경기도 업무추진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5회에 걸쳐 총무과와 외교통상과, 복지정책과, 지역정책과, 자치행정과, 노동정책과 등 6개 부서 이름으로 총 318만 원이 결제됐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법인카드 내역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이 아닌 공금 유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대변인은 김 씨의 공금 유용을 조사 중인 경기도 감사실을 향해 “시간끌기 쇼하지 말고 ‘○○복집 318만 원’부터 즉시 형사고발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한 택시기사는 98만 원을 횡령해 해고됐고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집 앞에서 사용한 의혹 등으로 낙마한 적도 있다”며 “이 후보는 공금 유용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가”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배우자가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악의적인 네거티브”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배우자는 수사와 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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