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그 사건 그 후] “8개월째 초상집… 법적 실종 상태라 장례도 못해” /head>
본문 바로가기
문재인을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 사건 그 후] “8개월째 초상집… 법적 실종 상태라 장례도 못해”

by 최만섭 2021. 5. 29.
728x90

[그 사건 그 후] “8개월째 초상집… 법적 실종 상태라 장례도 못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형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5.29 03:00

 

 

 

 

 

지난해 9월 22일, 북한군이 서해 최북단 해상(海上)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를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소각했다. 이씨의 고등학생 아들은 그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고, 문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사건 당일 이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된 걸 청와대가 알고도 왜 아무 조치를 안 했는지, 시신 소각 후에도 왜 방치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첩보 자료 등을 토대로 “그가 빚 때문에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정부 입장과 “단순 실족”이라는 유가족들 주장만 맞서 있다.

북한군이 서해 최북단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를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소각한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55)씨는 지난 26일 경기도 안산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매일 아침 9시 출근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인터넷에‘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입력하는 것”이라며“잊히는 게 아쉽지만 두렵진 않다”고 말했다. /김연정 객원기자

사건 발생 8개월, 그 사건은 조금씩 잊히고 있지만 유족들에겐 아직 뼈에 사무친 기억이다. 사건 발생 후 동생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던 실종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55)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9시면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해 가장 먼저 인터넷에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입력한다. 혹여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 해서다. 그는 “이슈가 될 때는 일주일에 7~8번씩 정치인들 전화가 왔지만 요즘은 한 달에 1~2번 올까 말까”라며 “잊히는게 아쉽지만 두렵진 않다”고 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만드는 회사를 혼자 운영하는 그는 5남2녀 중 맏이다. 실종된 동생은 그와 일곱살 터울이다. 그는 “77세 어머니께 효자 노릇을 가장 잘하던 각별한 동생”이라고 했다. 동생의 죽음은 평범한 자영업자였던 그의 인생을 뒤바꿔놨다. 그는 “지난달까지 동생 사건과 내 일상의 비율이 7대 3이었는데, 이제 겨우 6대 4 정도로 맞춰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전히 정부에 할 말이 많아 보였다. “북한에는 사건에 대해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면서 남북 평화니 종전(終戰)이니 말하는 걸 보면 울화통이 치밀어요. 세월호나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열심히 하고, 동생 사건은 과오가 드러날까 봐 은폐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종된 동생의 8세 딸과 치매에 걸린 77세 노모(老母)는 아직도 실종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충격받을까 봐 얘기를 안 했다”고 했다. 업무 때문에 먼바다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그는 아직도 정부와 소송 중이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다. 작년 10월 국방부에 사건 당시 북한군 감청 녹음·녹화 파일 등 동생 행적이 담긴 자료를 요청했지만 ‘군사 기밀’이라며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평생 비밀 유지’ 서약서까지 쓰겠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동생과 같이 어업지도선을 탔던 동료 9명의 진술 조서, 청와대가 사건 당일 받았던 보고·지시사항도 각각 해양경찰청과 청와대에 청구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작년 11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유가족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접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재판 기일은 오는 8월로 잡혔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행정소송 절차상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엔 답변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짜기라도 한 듯 세 곳 모두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오는 9월 동생의 ‘피살 사건 1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도 법적으로 ‘실종’ 상태인 동생의 사망 선고를 위해서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소각되는 모습을 군이 관측했지만, 당사자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법은 비행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 등 ‘위난(危難)에 의한 실종’의 경우 1년이 지나면 사망을 인정해준다. 이씨는 “8개월째 미제(未濟), 8개월째 실종, 8개월째 월북, 이게 더 이어지다간 감정이 버틸 수 없다”며 “유가족들도 8개월째 상중(喪中)이라 주변 경조사에도 못 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동생 사망이 인정되면, 정부를 상대로 형사고발도 할 계획이다. 동생의 죽음에 대한 살인방조, 직무유기 혐의라고 했다. 그는 “사건 당시 청와대, 국방부 지휘 라인과 북한 측 당국자까지 고발 대상에 넣을 것”이라며 “동생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했다. 또 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 “동생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장례를 치러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현 기자

 

Ease is a greater threat to progress than hardship.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