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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與 “선진국 대부분 수사·기소 분리돼 있다”… 사실은

by 최만섭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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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與 “선진국 대부분 수사·기소 분리돼 있다”… 사실은

[여권, 검찰 무력화 강행]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수사
독일… 검사가 경찰 지휘하며 수사권
미국… 연방검사는 법에 수사권 규정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2.25 03:07 | 수정 2021.02.25 03:07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추진하는 여권에선 “형사사법제도 선진국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 전문가로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청회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 같은 여권의 주장에 대해 “일부 정보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경우 경찰이 수사 전반을 담당하지만, 형사소송법 191조 ‘검찰관(검사)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도쿄·오사카·나고야 3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 나머지 검찰청의 특별형사부는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벚꽃 스캔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곳도 도쿄지검 특수부다.

 

독일의 경우 검찰 수사관이 없어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지만,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형태로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기소권도 갖고 있다. 독일 헤센주(州) 검찰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돈세탁 혐의 수사를 맡기도 했다.

미국은 경우 각 주(州)마다 시스템이 다르지만 연방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권이 규정돼 있다. 중범죄의 경우 직접 또는 대배심(Grand Jury) 제도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는데, 이를 ‘검사의 수사’로 판단한다. 대배심은 중요 사건의 강제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 16~23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제도다. 폴크스바겐 배출 가스 조작 사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의 탈세 혐의 수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 등도 연방 검찰이 수사를 맡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구조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국가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그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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