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이 두번 퇴짜 놓은 ‘엉터리 징계’, 책임 물어야 법치 바로 선다
조선일보
입력 2020.12.26 03:2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결정을 통해 총장직에 복귀시키면서 “윤 총장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뒤집어 말하면 법무부가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 징계로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1일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검찰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정한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찍어내기’ 징계에 대해 법원이 두 차례나 퇴짜를 놓은 셈이다.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 징계안을 뒤집는 결정은 법원으로서도 여간 부담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이 도저히 눈감을 수 없을 정도로 징계가 엉망이었다는 뜻이다. 징계 사유는 근거가 희박하다 못해 코미디 수준이었다.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는 윤 총장 말을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했으며, 대선 여론조사 1위로 나온 것도 비위라고 했다. 징계 절차는 불법, 탈법, 위법투성이였고 거의 사기꾼들의 공작에 가까웠다. 혐의가 드러나서 압수 수색을 한 게 아니라 압수 수색부터 해놓고 아무 혐의나 뒤집어씌우려 했다. 더구나 수사권도 없는 법무부가 압수 수색을 ‘지휘’했다. 징계위는 ‘불공정’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인물로 채워 넣느라 구성 단계부터 규정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정원 7명 중 겨우 4명으로 과반 정족수를 채운 징계위는 윤 총장 반론과 최종 변론도 막았다.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시작한 징계가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으로 꼬리를 내린 것도 스스로 억지 징계임을 자인한 셈이다. 그런데 그 2개월 정직마저 법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리에 맞지 않고 양식을 벗어난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국가를 대표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무부 최고 수뇌부가 저지른 일이다. 정권 불법 수사 리스트에 ‘윤석열 찍어내기'도 추가해야 한다. 정권이 불법을 덮기 위해 저지른 또 다른 불법이다. 반드시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법치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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