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정지 못박은 재판부 “임기 따져보면 소송 무의미”
입력 2020.12.25 08:39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리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얼굴 모습의 입간판과 대검찰청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에 대해 낸 효력정지 처분을 인용하며 그를 다시 총장직에 복귀시켰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한 정직 처분을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형식상으로는 징계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임시처분이다. 그러나 재판부 스스로도 이번 효력정지 결정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무력화시키는 ‘본 처분’임을 결정문에서 시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사건의 본안소송(징계 취소소송)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윤 총장 측은 증인신청 및 형사기록송부촉탁 등을, 법무부 측도 관련 검사 다수에 대한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을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며 “재판부도 본안 판단을 위해서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윤 총장의 임기는 2021.7.24 만료되는데 양측이 밝힌 주장 및 증거방법을 고려하면 본안소송 재판절차가 윤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마쳐진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예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행정지는 그 자체로 만족적인 성질을 지녀 효력정지 여부 판단으로 징계처분 위법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윤 총장 임기 전 1심 결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정지 그 자체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무력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진행될 수 있지만, 자리에서 물러난 후 ‘정직 2개월’ 처분을 다투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하며 윤 총장의 개별 징계사유까지 따진 것은 그 때문이었다. 본래 효력 정지 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의 형식 요건만 따진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2일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에 대해 윤 총장측과 법무부 측에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집행정지가 사실상 본안 청구나 마찬가지인 만큼,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집행정지를 기각하겠다는 뜻이었다. 그에 따라 양측은 ‘판사 문건’ ‘채널 A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등의 징계 사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공방을 벌였다.
양은경 기자
사회 많이 본 뉴스
'문재인을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정훈 칼럼] ‘민주 건달’이 연대해 나라 뜯어먹는 세상 (0) | 2020.12.25 |
---|---|
秋의 ‘윤석열 징계위 편파 구성', 징계 정지 불렀다 (0) | 2020.12.25 |
윤석열 총장 복귀...대통령 결정을 법원이 뒤집었다 (0) | 2020.12.25 |
추미애 앞세워 윤석열 몰아내려다… 레임덕 위기 몰린 文대통령 (0) | 2020.12.25 |
[속보] 윤석열 직무 복귀…법원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0) | 2020.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