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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최보식 칼럼] 강용석 변호사가 집에서 체포되던 순간

by 최만섭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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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식 칼럼] 강용석 변호사가 집에서 체포되던 순간

“정치 사건을 안 하려고 여기로 왔는데 하필 이런 사건을 맡게 됐다… 우리 입장 이해해달라”

최보식 선임기자

입력 2020.12.11 03:20

 

 

 

강용석 변호사를 지금껏 만난 적이 없다. 지난 8일 처음으로 그와 통화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물어볼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나와 통화하던 중 그가 체포됐다.

휴대폰 기록을 보면 통화 시점은 오전 11시였다. 집에서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끝내고 늦은 아침 식사를 하려던 그와 연결이 된 것 같다. 그 몇 분 통화하는 사이에 초인종이 울렸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집까지 급습한 것은 지난 3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 고소·고발을 가장 많이 해왔고 또 당해본 그로서도 그때껏 본 적 없는 특이한 고발장이었다. 고발장 하나로 다수(多數)의 유튜버·블로거·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 등을 한꺼번에 걸어버린 것이다. 경찰 말로는 피고발인 숫자가 179명이었다고 한다. 일반인이 이런 고발장을 내면 아예 접수조차 안 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걸려면 각 개인마다 구체적 혐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발장에는 ‘정부는 문 대통령을 수반으로 코로나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절대적 노력을 다하고 있고 대검찰청도 허위 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고 했다’며 보도자료처럼 써 놓고는 해당 법조문을 나열해 놓았다. 그에 대한 구체적 혐의는 마지막에 두 줄로 나와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만희가 악수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한 뒤 해당 날짜 동영상 계정을 적어 놓은 게 전부였다.

이는 신천지발(發) 코로나로 궁지에 몰린 이만희 교주가 큰절하던 중 손목에 드러난 ‘박근혜 시계’ 사진과 관계된 사건이다. 강성 우파 쪽에서는 ‘박근혜와 연결지으려는 정치적 쇼’라며 분개했다. 그때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 일간지의 1면에 게재된 사진이 올라왔다.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가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었다. 문 후보와 악수하는 상대가 ‘이만희’라는 풍문이 떠돌았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가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 문 후보와 악수하는 상대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라는 풍문이 떠돌았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유튜브 방송은 이 사진을 걸어 놓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인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떠들어댔다. 오래전 사진이라 청와대도 바로 대응을 못 했다. 그러다가 사진 속 인물이 나타나자, 일주일 만에 청와대는 공식 부인했다. 그는 다음 날 방송에서 정정과 사과를 하고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그가 검증에 소홀한 것은 틀림없지만 허위 사실인 줄 알고서 방송했던 것 같지는 않다. 공인(公人)에 대한 비난·비판은 비방의 목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강용석이 진행하던 TV 프로에 나와 ‘대통령이 되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과 비난도 참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참아야죠. 권력자를 비판해서 국민이 위안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기억하진 않을 것이다.

 

어쟀든 그날 나와 통화를 마친 뒤 그는 집에서 체포됐다. 영장에는 당초 고발장에 없는 혐의 사실들이 추가돼 있었다. 민주당이 던져준 고발장을 갖고 경찰이 열심히 충성심을 발휘했는지 모른다. 아니면 결코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물론 서너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환장이 왔을 때 그는 변호인 의견서를 두 번이나 제출했다.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고발이어서 의견서만으로 충분했다는 것이다.

그는 유튜브 방송을 해오면서 조국·오거돈·강기정 등 정권 실력자로부터 수십 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건을 빼면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번엔 예상이 빗나갔다. 아내가 보는 앞에서 체포됐다. 그는 씹다 만 식빵을 남겨둔 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끌려갔다.

사이버수사대 한 팀 7명이 번갈아 조사했다. 이만희 사진과 관련된 조사를 위해 체포했지만 정작 가로세로연구소의 조직 운영·인원·자금 등을 1시간 반 넘게 물었다. 더 이상 답변을 거부하자 본건 조사에 들어갔다. 고발된 해당 영상만 아니라, 그동안의 방송 내용 녹취록을 들고 와 캐물었다.

쉬는 시간에 그가 한 수사관에게 “이게 체포영장이 나올 만한 사건이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런 명예훼손죄를 수사하는 곳인가'라고 하자, ‘정치 사건을 안 하려고 여기로 왔는데 하필 이런 사건을 맡게 됐다. 우리 입장 이해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장문의 진술 조서를 남기고 그는 7시간 만에 석방됐다. 당초 체포영장은 토요일인 5일에 발부됐다. 영장 집행을 월요일인 7일에 하지 않고,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8일에 맞춰 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공수처법이 날치기 통과된 뒤 민주당 의원들끼리 ‘강용석이 공수처법 통과의 X맨이 됐다’고 낄낄거렸다고 한다. 그날 포털 실검 1위가 ‘공수처 날치기’가 아니라 ‘강용석 체포’였다. 그냥 하늘 보고 웃어야 하나.

 

최보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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