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찰 끝나기 전에... ‘징계 자료' 추미애 손에 있었다
입력 2020.12.08 18:55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법무부 감찰 조사 및 최종보고서가 완료되기도 전에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결정해 놓고 있었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판사 문건’ 등 윤 총장 징계 사유가 근거 없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미 ‘총장 중징계’라는 시나리오를 짜놓고 사전에 움직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오는 10일 윤 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6시 5분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전격 발표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그날 오후 2시 10분쯤 법무부에선 추 장관과 핵심 측근 4명,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추 장관 측 ‘핵심 4인’은 심재철 검찰국장, 김태훈 검찰과장,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말한다. 류혁 감찰관은 앞서 추진된 윤 총장 징계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됐었다.
류 감찰관은 ’11월 24일' 회의 상황에 대해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에 출석해 증언했다. 그는 “11월 24일 오후 6시쯤 징계 청구가 발표됐는데 그날 오후 2시10분까지 징계청구 사유의 일부나, 징계청구서 초안도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 이는 류 감찰관이 11월 24일 오후 2시 10분, 추 장관과 측근 4인이 주도한 회의에 참석해 처음으로 윤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청구를 알았다는 의미다.
류 감찰관은 그날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장관실에서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회의석상에는 ‘징계청구서 초안, 관련 보도자료, 장관 말씀자료’가 올라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문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이미 직무정지와 징계청구가 결정돼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박은정 담당관 휘하의 이정화 검사는 그날 오후 2시 36분쯤 ‘판사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 직권남용 안 된다.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는 검토 여지 있음’ 취지의 보고서를 박 담당관에게 제출했다. 또 그날 오후 5시쯤 이 검사는 박 담당관 지시로 ‘판사 문건' 작성과 관련해 대검 관계자와 전화조사까지 했다.
이미 3시간쯤 전에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놓고서 이 검사에게 그런 지시를 한 것은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한 차원으로 볼 정황이다. 실제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에 나와 “윤 총장 징계청구 당시 대검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류혁 감찰관 패싱, 이정화 검사 보고서 삭제 지시 등 불법으로 얼룩진 부분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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