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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靑과 與, 법원 결정에도 ‘윤석열 징계’ 밀어붙인다

by 최만섭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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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과 與, 법원 결정에도 ‘윤석열 징계’ 밀어붙인다

정우상 기자

안준용 기자

입력 2020.12.01 23:36

 

 

 

 

청와대와 여권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 결정과는 관계 없이 법무부가 예고한 대로 오는 4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 결국 윤 총장 해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징계위 의결 결과를 토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임을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무부는 당초 2일 징계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윤 총장 문제를 다룰 징계위원장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전날 “최근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2일 고 차관 후임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를 미루고 후임 차관을 임명해서라도 윤 총장 징계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 장관을 만나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법무부 차관 후임 인사에 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국무회의 직전엔 정세균 국무총리도 만났다. 대통령과 총리, 법무장관이 연쇄 회동을 갖고 사실상 윤 총장 거취 정리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윤 총장 문제는 추 장관이 전면에 나서고 문 대통령이 침묵하는 모양새를 취해왔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기에서 후퇴하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의 둑이 무너질 수 있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뜻대로 2일 차관 인사를 하고 4일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 해임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도 “윤 총장 징계를 진행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의 직무 복귀에도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해놓고 후임 법무부 차관 인사를 예고한 것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윤 총장 해임 결정을 수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원전(原電)과 울산시장 선거 의혹 등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윤 총장을 해임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큰 부담이다.

 

윤 총장 중도 해임은 문 대통령이 공언했던 검찰권 독립 및 검찰총장 임기 보장 약속과도 정면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책 ‘운명’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가 검찰총장 임기제로, 임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또 “(대선자금 수사로) 생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을 보장해줬다. 그렇게 마련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앞으로 검찰 스스로 잘 지켜나가길 원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법원과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윤 총장 징계를 바로 강행할 경우 뒷감당하기 힘들다”며 “지금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상 기자

 

사실이 힘이다

 

안준용 기자

 

2009~ 사회부, 2013~2014 도쿄 주재, 2015~2017 경제부, 2018~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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