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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사설] 갈수록 이상한 ‘월북’ 발표, 가족에라도 감청 내용 밝히라

by 최만섭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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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갈수록 이상한 ‘월북’ 발표, 가족에라도 감청 내용 밝히라

조선일보

입력 2020.10.10 03:24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A(47)씨가 탔던 배에서 발견된 슬리퍼. 가족들은 누구 소유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북한군에게 사살된 공무원 이모씨와 같은 배에 탔던 동료들이 지난달 23일 해경 조사에서 “이씨의 월북 가능성은 전혀 없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이 입수한 선원 13명의 진술 요약본에 따르면 한 선원은 “조류도 강하고 밀물로 (조류가)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는 없다”고 했다. 다른 선원은 “이씨가 평소 북한에 대해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씨의 실종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동료들이 처음부터 ‘월북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다.

 

해경은 갑판 위 슬리퍼가 ‘이씨 것’이라며 월북 증거로 내밀었다. 그러나 실종 전 당직을 같이했던 동료는 “이씨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배에 비슷한 슬리퍼가 많아서 이씨 것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는 진술도 있었다. 그런데도 해경은 “직원 대부분이 이씨 것이라고 말했다”며 ‘운동화 착용’ 진술을 숨겼다. “월북이 불가능하다"는 동료 진술을 받고도 곧바로 ‘자진 월북’을 흘리더니 중간 수사 발표에선 “월북 판단”이라고 못 박았다. 월북으로 몰고 가려고 정해 놓은 조사였을 것이다.

 

해경청장은 국감에서 “조류를 타고 구명조끼가 있을 경우 (북한 도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씨가 수영을 잘 못해도 조류를 알면 자진 월북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단순 표류해도 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자 “오해가 있었다. 인위적 노력이 있는 경우로 정정한다”며 말을 바꿨다. 월북 ‘증거’라며 “이씨가 휴대전화를 일부러 껐다”고 했다가 몇 시간 만에 ‘단정 못한다’고 뒤집었다. 실족 표류 가능성은 일축하고 월북으로 몰고 가려다 보니 말이 꼬이는 것 아닌가.

 

정부와 여권은 합참 감청 기록에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맥락과 뜻이었는지는 숨기고 있다. 기진맥진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누군가 총구를 들이밀었다면 무슨 말을,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이씨의 사망 경위를 알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다. 군 주장대로 ‘감청 경로 유출’이 우려된다면 가족에게만이라도 감청 내용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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