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DJ아들 김홍걸 제명했다…탈당 안해 의원직은 유지
[중앙일보] 입력 2020.09.18 18:27 수정 2020.09.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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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최고위 결과를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김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품위를 훼손했다고 봤다"며 "이에 당 대표는 최고위를 긴급 소집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김 의원이 감찰 의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비례대표인 김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 선거법 192조 4항에 따르면 합당이나 정당해산, 제명 때문에 당적을 이탈한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선 김 의원이 자진 탈당을 통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강동구의 아파트와 분양권 등 주택 3채를 '쇼핑하듯' 사들여 사실상 투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지난 4·15 총선 전 후보자 재산 신고 때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허위 재산 신고 의혹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보유 중인 주택 3채 중 1채를 팔겠다고 했으나 이를 자녀에게 증여해 '꼼수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6일 김 의원을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민주당, DJ아들 김홍걸 제명했다…탈당 안해 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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