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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의 입] '조국 구속영장'은 '문 정권 구속영장'이다
입력 2019.12.24 18:00
2019년12월23일 드디어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모펀드 비리, 자녀 입시 비리 같은 일가족 비리 혐의로 청구한 것이 아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다. 대통령의 최측근, 대통령의 오른팔, 대통령의 민정수석비서관을 구속하겠다고 신청한 것이다. 조국 일가족 비리와는 달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여러 명 관련돼 있다. 유재수 씨는 노무현 대통령 때 수행 비서를 했던 사람이고 그때부터 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이다. 따라서 유재수 감찰무마로 조국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곧 문재인 정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나 같다.
조국 구속영장 청구는 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출국한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월말 조국 씨의 자택을 비롯한 여러 곳에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던 것도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출국한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은 자신의 인사권자이자 조국씨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배려했다는 시각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인사권자에게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뜻이라는 시각도 있다.
조국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떻게 될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다시 말해 영장실질심사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권덕진 판사는 지난 11월27일 이미 유재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비슷한 법 논리의 잣대를 갖다 댄다면 조국 씨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유재수씨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2017년 여름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받았다는 혐의다. 자녀 유학비, 그리고 왕복 항공기 티켓을 받았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따져도 액수로 4950만원, 5천만원대에 이른다. 그런데 이런 비위 혐의를 포착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조사에 착수했다가 3개월 만에 돌연 중단했었다. 이런 사실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세간에는 조국 씨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도 부담이 클 것이란 의견이 있다. 그러나 1982년 ‘7000억 대 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켰던 이철희·장영자 부부가 함께 구속된 적이 있고, 1999년 임창렬 전 경기도지사·주혜란 부부가 별개 혐의로 동시에 구속된 적이 있다. 원래 부부를 구속시키는 것을 꺼려한 이유는 "한쪽이 구속되면 다른 한쪽이 변호사 선임과 같은 옥바라지를 해야 하고 또 자녀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정 때문에 웬만하면 함께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국 씨의 경우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만큼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사정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조국 씨는 그동안 "유재수 씨의 비리 혐의가 가벼워 감찰을 중단한 것"이라는 변명을 해왔다. 그러나 유씨가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그 논리와 변명은 이미 깨진 것이나 같다. 그 뒤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한 여러 청와대 관련자들이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을 하자 이윽고 코너에 몰린 조국 씨도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며 사실상 자백을 했던 것이다. 조국 씨가 "(문 정권의 핵심 인사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아서" 감찰을 중단했었다는 진술도 있는데, 이것 역시 조국 씨에게 직접 추궁해봐야 한다.
조국 씨가 구속되면 울산 시장 하명수사 사건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도 적지 않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업무수첩에 ‘조국, 당내 경선 후보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적시된 만큼, 경쟁 후보를 제거하는 공작에 조국씨가 관련돼 있을 공산이 크고, 이제부터 그것을 조국 씨를 상대로 직접 수사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가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은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조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리고 있다기보다는 ‘조국 구속 영장’은 곧바로 ‘문 정권 구속 영장’과 같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조국 일병’을 구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조국 씨가 심경 변화를 일으켜 검찰과 법원에서 문 정권을 향해 ‘배신의 칼’을 빼들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논평은 청와대가 사실상 미리 언질을 주는 식으로 법원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조 전 수석은 이제라도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청와대에서 본 것, 들은 것, 지시받은 것, 실행한 것을 빠짐없이 자백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조국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자신의 오른팔에 대한 구속영장이요 그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정치적 구속 영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세간에는 조국 씨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도 부담이 클 것이란 의견이 있다. 그러나 1982년 ‘7000억 대 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켰던 이철희·장영자 부부가 함께 구속된 적이 있고, 1999년 임창렬 전 경기도지사·주혜란 부부가 별개 혐의로 동시에 구속된 적이 있다. 원래 부부를 구속시키는 것을 꺼려한 이유는 "한쪽이 구속되면 다른 한쪽이 변호사 선임과 같은 옥바라지를 해야 하고 또 자녀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정 때문에 웬만하면 함께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국 씨의 경우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만큼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사정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조국 씨는 그동안 "유재수 씨의 비리 혐의가 가벼워 감찰을 중단한 것"이라는 변명을 해왔다. 그러나 유씨가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그 논리와 변명은 이미 깨진 것이나 같다. 그 뒤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한 여러 청와대 관련자들이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을 하자 이윽고 코너에 몰린 조국 씨도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며 사실상 자백을 했던 것이다. 조국 씨가 "(문 정권의 핵심 인사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아서" 감찰을 중단했었다는 진술도 있는데, 이것 역시 조국 씨에게 직접 추궁해봐야 한다.
조국 씨가 구속되면 울산 시장 하명수사 사건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도 적지 않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업무수첩에 ‘조국, 당내 경선 후보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적시된 만큼, 경쟁 후보를 제거하는 공작에 조국씨가 관련돼 있을 공산이 크고, 이제부터 그것을 조국 씨를 상대로 직접 수사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가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은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조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리고 있다기보다는 ‘조국 구속 영장’은 곧바로 ‘문 정권 구속 영장’과 같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조국 일병’을 구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조국 씨가 심경 변화를 일으켜 검찰과 법원에서 문 정권을 향해 ‘배신의 칼’을 빼들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논평은 청와대가 사실상 미리 언질을 주는 식으로 법원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조 전 수석은 이제라도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청와대에서 본 것, 들은 것, 지시받은 것, 실행한 것을 빠짐없이 자백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조국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자신의 오른팔에 대한 구속영장이요 그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정치적 구속 영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김광일의 입’, 상단 화면을 눌러 감상하십시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4/20191224023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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